2010-10-19 19:04:00.0
물류시설 건설 승인 더욱 간편하고 용이해진다
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 투명화와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인가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인가 또는 인가지연(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가처리 되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것이 과잉제재로 판단돼 향후에는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한편,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내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시켰으나, 앞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의 법령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자들이 법령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물류터미널의 개발절차 투명화와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및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배종완 기자/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