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18:38:00.0
노후 물류단지 재정비 가능해진다
관련법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물류단지의 시설개선이 가능해진다. 또 물류단지 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물류단지나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설개선이나 업종의 재배치 등 물류단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 면적의 50% 이상을 재정비할 경우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50% 이하로 정비할 경우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부분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류단지내 토지·시설을 재임대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재임대하거나 시설물만 재임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토지만 재임대할 경우 현행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이밖에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리비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리비 징수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