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16:52:00.0
내몽고자치구 정부는‘국가물류산업조정 및 진흥계획관철에 관한 실시의견’을 최근 발표했다. 동 발표에서 물류단지 및 물류기업에 대한 일련의 세금우대 정책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물류단지 및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토지사용료를 감면하며, 유휴지 등을 개발해 국가 산업정책에 적합한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5년간 토지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내몽고자치구에 설립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공업단지의 경우와 같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3PL(제3자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중 지방세가 2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조세혜택이 시행된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구 경제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