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견 ‘수렴’하면서 미래와 ‘결합’하는 정책 필요
●●●법령이나 제도정비는 역사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내포한 면이 많다.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기존 입장으로부터 개선된 모습을 지향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윤택하게 만들거나, 또는 정책변화에 따른 생산이나 소비 구조의 변화가 복지에서 순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파레토 개선’처럼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법령이나 제도정비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에서는 물류정책의 중요사항을 포괄하기 어렵고 물류업종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인식하여 현재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물류정책 기본법에 물류창고업이나 택배업과 같은 새로운 물류업종의 제도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화물운송업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과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일단의 법령 정비를 통해 물류산업 전반에 대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물류관련 법령 중 총괄법으로서 기능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물류기본법화’를 추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비 보완하여 ‘화물운송법’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물류관련 법규상의 물류시설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창고업을 신설 보강하여 ‘물류시설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업인 인증종합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 택배업 등을 정비하여 ‘물류산업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물류는 더 이상 타 산업의 지원 산업이 아니다. 이번 기회로 물류산업이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물류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명확한 기준이 될 물류기본법과 물류산업법의 신설, 화물운송법·물류시설법의 정비는 물류업계의 숙원과제이며 희망사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과정은 10년 단위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1968년 슈퍼마켓의 등장을 시작으로 1970년 창고업법, 1980년 유통근대화 촉진법, 1995년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물류 법제개편(물류정책 기본법,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정)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령 정비는 2010년 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기에 앞으로 2020년까지 물류산업을 이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법령 정비가 지난 2006년 물류 법제개편 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그동안 물류산업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미래 물류산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명확히 잡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물류 관련 법령 정비를 환영한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최적의 기준은 관계자 모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조정완화가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법령 정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 현재의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를 위함이 아니기를 바란다.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손쉽게 미래와 ‘결합(combination)’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