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18:20:00.0
은산해운항공, LME 보세창고 지정…신성장동력 마련
화물유치 본격 나서
1993년 회사 창립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며 국내 콘솔업계를 이끌고 있는 은산해운항공이 또 한번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은산해운항공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위치한 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지난 7월21일 부산경남본부세관으로부터 런던금속거래소(LME) 보세창고로 추가 지정받아 본격적인 화물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LME는 지난 1877년 설립해 미국의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와 더불어 세계 최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비철금속거래소로, 구리, 주석,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합금 등 8개 품목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LME 본부는 직접 화물 창고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3개국 45개 지역에 화물창고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에 LME창고가 지정돼 있다.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이사는 "부산항의 편리한 출입항 여건과 또 부산 신항만과 복합적으로 연계된 항만 물류 인프라를 토대로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고 이번 창고 지정을 자평했다.
LME 창고는 장기보관을 요하는 화물 특성상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만으로 한정된다.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 특허보세창고가 LME창고 지정을 받기 위해선 자유무역지역이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뒤라야 가능하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부산항을 아시아 지역내 비철금속 중계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LME 화물 유치 희망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창고기업을 직접 방문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적극 건의했다.
LME 지정창고 모집엔 총 20개 기업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지원했으나 오직 은산컨테이너터미널만이 세관의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은산의 재정적 안정성과 풍부한 화물 창출 능력, 마케팅 능력이 다른 기업들을 크게 앞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일반 개별업체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수출금액 연간 300만달러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창고·공장·전시장·건설장·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총 2만2981㎡의 부지에 8194㎡의 일반물품 창고, 1100㎡의 위험물 창고, 1390㎡의 사무실 건물 등 철근콘크리트 3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게차, 리치스태커 등 각종 장비를 구비한 1만2294㎡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은 500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 컨테이너조작장(CFS) 수용능력은 2만5천CBM에 달한다.
양 대표이사는 “이번 LME 지정창고를 계기로 은산해운항공 및 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는 신항만 시대를 준비 할 것”이라며 “이번 창고 지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부산경남본부세관 통관지원과, 관할세관인 사상세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큰 일익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