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13:43:00.0
녹색물류 체계 구축위한 정책 신중하면서 발빠르게
지난 8월 15일 광복절기념식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 산업계가 특히 주목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으로 친환경 산업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같은 주창에 관계당국이나 업계의 대응은 예상보다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새로운 선진국으로의 비상을 위한 녹색산업 성장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로의 돌입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은 가능한 한 빨라야 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오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물류분야에서 녹색물류 체계 전환은 우리나라 녹색성장시대를 견인하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사실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은 화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오랜만에 신선함을 주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해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관련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기업의 환경친거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 녹색물류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이와함께 LNG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 자원 재생형 리사이클 포트 선정·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기획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욕만 너무 앞서면 일들이 용두사미 결과를 낼 공산이 크기 때문에 녹색물류 체계 구축은 장기플랜에 의한 혜안을 갖고 기초부터 철저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진국가들의 녹색물류 시스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한발 앞선 선진국의 녹색물류 정책들의 장단점을 가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시대를 열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녹색물류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