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13:48:00.0
녹색물류기업, 보조금·세제혜택 받는다
내년 녹색물류파트너십·녹색물류인증제 도입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오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계(Post~2012)에 대한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노력과 함께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 재생형인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화급한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과 녹색물류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이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시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평가기준을 통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가 명확히 예견되는 사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등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해 제시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 녹색물류 인증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관련법령의 정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경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기업의 환경친홪거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 녹색물류 인증제 등의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국토해양부는 LNG화물차 및 저공해형 물류장비 보급확대,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 전환, 자원 재생형 리사이클 포트 선정· 운영 등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보면 DHL, Fujitsu의 경우 녹색물류 파트너십의 대표적 사례로 화물수송 포인트별 효율적 차량재배치 프로그램을 이용, 20%의 이산화탄소 삭감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 합동으로 물류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간 차량의 효율적 재배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연료사용, 설비 및 장비 등을 포함한 환경 스코어카드에 무률기업체들이 성과를 제시하도록 규정, 이를 화주들이 평가해 물류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월마트는 캐나다 3PL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제품 배송을 변화, 탄소 방출 2,600톤을 절감하고 있다. 3PL제공업체도 트럭 제너레이터를 전력으로 변환, 약 1만갤론의 연료를 절약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