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 관련 배점 오르고 자산 관련 점수 낮아져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이 3자물류 중심으로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7일 종합물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3자물류 비중과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필수기준 항목 중 ‘제3자 물류매출 비중’을 종전 ‘20% 이상’에서 ‘30%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제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높였다.
또 기존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국제화, 정보화 등 영역에서 점수를 못 얻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선 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 기준을 둬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최소 획득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소계 점수의 20%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평가기준 배점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매출항목의 ▲물류사업 매출액이 4점에서 6점으로 ▲제3자물류 매출액이 3점에서 5점으로 ▲일괄위탁매출액이 3점에서 4점으로 상향조정됐다.(서비스중심 기업은 제외) 또 다양성>국내·외 네트워크 항목 중 ▲국내 거점수 ▲해외거점수는 각각 1점씩 오른 6점으로 배점이 높아졌다.
발전가능성>인력확보 항목 중 전문인력 보유수준은 4점에서 6점으로 배점 비중을 높였다. 전문인력 보유 수준은 만점 기준도 종전 ‘20명’에서 ‘총 종업원수의 5%’로 조정했다.
반면 발전가능성>안정성 항목에서 ▲부채비율 ▲장기계약 매출액비중의 점수가 각각 2점(자산 중심), 4점(서비스 중심)에서 1점, 3점으로 내려갔다. 다양성>대상고객 중 ▲고객수 ▲최대고객 매출비율 배점은 각각 5점에서 4점으로 낮아졌다.
또 기업규모>자산 항목은 자산 중심 기업의 배점을 해당 기준에 맞춰 각각 낮췄다.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중심 기업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7점으로 ▲물류시설은 시설중심 기업의 배점을 10점에서 7점으로 내렸다. ▲기타물류자산의 경우 자산 중심(운송중심+시설중심) 기업의 배점을 각각 5점에서 3점으로 줄였다.
정부는 아울러 전략적 제휴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이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엔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 받도록 돼 있던 것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업계는 그간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7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칙 및 요령에 따라 이달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접수 신청 및 심사 등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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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