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13:35:00.0
국토해양부, 기업물류 개선위한 컨설팅 개시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위탁 컨설팅 비용 지원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을 제 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화주기업들의 물류컨설팅을 지원해 제 3자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3자물류 컨설팅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부터 처음 시작되는 동 사업은 화주기업이 제 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해 자사 물류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컨설팅 비용의 50%이내) 지원해 화주기업들의 제 3자 물류기업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화주기업 4개사, 중소화주기업 7개사 등 총 11개사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오는 2012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약 100여개 화주기업의 물류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화주기업 측면에서는 제 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자사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물류기업 측면에서는 물류시장의 규모 확대와 이제 초창기인 국내 물류컨설팅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약 6,700억원가량의 물류위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대행사업기관인 국제물류지원단은 물류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수혜 화주기업 선정, 화주기업-컨설팅업체-제3자물류업체를 매칭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며 물류컨설팅업체와 혜택을 받는 화주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컨설팅업체는 제 3자물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화주기업 정보 보유업체, 화주기업과 컨설팅 협약서 또는 의향서를 체결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고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일정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혜대상 화주기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제 3자 물류계약액, 규모, 업종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국제물류지원단은 업체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