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11:27:00.0
물류단지 복합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물류단지 개발지침’ 개정…입주업종도 확대
물류단지내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입주 업종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일한 시설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정된 지침은 물류단지 안의 동일한 시설에 물류시설 및 상류(商流)시설, 지원시설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했다. 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말하고 상류시설은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이다. 지원시설은 공장,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주택 등을 가리킨다.
지침은 또 종전엔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하던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절차를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하도록 시기를 완화했다. 물류단지개발에 물류단지실시계획을 신청한 이후에도 개발계획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종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3단위)로 분류했던 물류단지 입주 가능 업종을 중분류(2단위)로 확대해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물류단지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등이다.
이밖에 물류단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항목 및 내역)은 마련돼 있으나, 산정방법이 없던 종전 지침을 개선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해 토지 공급이나 분양시 조성원가 산정 민원을 해소토록 했다.
수의계약으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방법도 명확히 해 비율산정 애로소지를 없앴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