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7 15:45:00.0
글로벌, 개방화에 적극 대처한 해운물류정책 절실하다
해운물류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해운물류 정책의 향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동북아 물류중심국 기치하에 해운물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들 시책들이 해운물류업계와 국가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이란 목표를 달성키 위해 해운물류 시책들이 시행됐지만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의 급부상으로 사실상 목표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설정돼 해운물류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해운물류정책들의 공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이에 국토해양부 출범과 더불어 처음 있은 해운정책관실의 장관 업무보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토해양부 역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최대 목표를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수립된 해운정책의 합리적인 운영과 함께 새정부의 새 해운물류정책을 강력히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정부의 해운물류정책은 보다 글로벌하고 보다 개방적인 환경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자생력과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 지원정책들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에서는 항로의 개방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실례로 한중항로의 경우 내년에 컨테이너항로가 개방되고 2012년에는 한중 카훼리항로가 개방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동맹 해체가 급격히 가시화되고 이중선체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등 새로이 변화되는 해운물류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정책들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선진 해운물류국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선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이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국토해양부는 우선적으로 국적선대의 증강을 비롯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해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 선원 공급체제 구축에도 보다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관련, 필수선대를 확대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사항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강구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 선박펀드의 활성화가 실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 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선박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연기에 대한 기한연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적외항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톤세제의 일몰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선주협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강력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해운협력은 이제 상당히 무르익은 상태다. 한중 양국은 항로의 완전 개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전개방은 늘 업체의 난립을 가져온다. 따라서 양국은 개방에 앞서 한중항로 안정화 방안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한결 안도가 된다.
글로벌시대, 무한경쟁 환경하에서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정부의 실용적인 해운물류정책들이 그 진가를 발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