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8 10:18:00.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그 결과를 그룹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등 4개사는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법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양측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로화물운송업, 국재물류주선업, 항만하역업, 택배업, 항공운송물류업종, 렌터카 사업 등 6개 부문을 11개 세부시장으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한통운과 한국복합물류(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함께 진출해 있는 ▲도로화물운송시장 ▲국제물류주선업(해운)시장 ▲렌터카시장 등은 양측 결합 후 시장집중도 및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수직관계로 얽혀 있 국제물류주선업과 도로화물운송업·항만하역업·항공운송업(아시아나항공) 등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경우 시장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대한통운이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어렵고 대한항공이란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미뤄 양측 합병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그룹측이 진행할 정식 기업결합신고도 이번 임의 심사요청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최종결과를 통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음달 5일 대한통운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대한통운의 지분을 현재 14.01%에서 57.21%로 확대함으로써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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