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17:24:00.0

한진, 통관취급법인 취득…자가통관서비스 개시

(주)한진(대표 이원영)이 통관취급법인 면허를 취득하고 15일부터 수출입화물에 대한 자가통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관취급법인이란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체중 관세청장의 통관취급법인 면허를 얻어 자가수송화물에 한정해 통관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각 영업소엔 관세사를 고용해야 한다.

한진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외 쇼핑 증가, 한·미, 한·EU FTA 체결 추진 등 국제물류 사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택배 화물 및 항공 포워딩 물량은 인터넷 쇼핑몰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다.

자가통관 서비스로 한진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규정(기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차별화된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사업 초기에는 국제택배, 항공포워딩 부문 통관 수행 안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포장이사, 글로벌 3자물류(3PL), 해상특송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은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에 월 8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총 400평 규모의 자가 특송통관장을 마련하는 등 국제물류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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