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9 14:03:00.0

공정위, 대형물류기업 하도급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물류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6개 대형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등 3개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한진, 현대택배, 디에치엘 등 3개 대형물류회사다.

작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

공정위는 2주 동안 대·중소 화물운송업체간 하도급거래 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불공정계약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등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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