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1 13:09:00.0

건교부, 물류 정책 통합에 주력

건설교통부는 1일 통합적인 국가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각각 전면 개편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교부 등 물류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물류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 단위로 수립돼 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해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 업체에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물류시설법은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류단지나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연계 교통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 절차 없이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운.항만 물류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물류 정책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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