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8 11:08

판례/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의 지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전주지방법원2011 가합 2318판결(화해권고결정)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주식회사 BBB
【결정일】 2011. 11. 8
【주 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11.28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본건 판례평석 사안은 대법원 등에서 내린 법률적 판단에 대한 평석이기 보다는 운송실무에서 송하인과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사이에서 화물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서부터 본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필요한 쟁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은 운송인에게 맡기거나 혹은 운송주선인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에 운송의뢰화물이 운송도중의 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본건 화물의 운송에 참여한 각 당사자들이 살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쟁점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의 상사법인으로서 일본으로부터 레이저커팅기(이하 ‘본건 화물’)를 구매(수입)해 소외 최종사용인에게 이를 매각하려는 자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의 상사법인으로서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본건 화물을 국내에 수입해 최종사용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을 주선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2월10일 소외 물류회사의 트레일러를 섭외해 부산항 소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본건 화물이 실린 플랫 랙 컨테이너를 울산에 있는 최종사용자의 공장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컨테이너는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레일러 트럭에 실리게 되었다. 본건 화물이 실린 트레일러는 2008년 12월11일 경 컨테이너 터미널의 고가교각 아래를 지나면서 트레일러에 실린 화물의 맨 윗부분이 고가의 교각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본건 사고’).

위 사고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는 육상으로 운송돼 울산에 있는 최종사용자의 공장에 인도되었고 인도되자마자 원고는 포장을 벗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있던 본건 기계가 상기 사고로 인해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본건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피고가 상법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으며 손해배상액으로서 본건 화물의 최종사용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했다.

(2) 쟁점

1) 피고의 지위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를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21조, 또는 상법 제147조, 또는 상법 제814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임을 전제로 본건 청구를 한 것이나 피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손해배상액수와 관련해 먼저 본건 화물이 전손처리돼야 하는 것인지 여부, 전손일 경우 그 액수가 최종사용인의 인수가액을 손해배상액수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그리고 상법 제797조, 제841조 규정에 의해 책임제한조항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법원의 판결

법원은 비록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본건 청구의 포기에 이르도록 했으나 상기 (1), (2)의 각 쟁점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운송을 인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했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 평석

(1) 화물운송 사고의 청구기간

화물이 운송중 파손된 경우 파손된 물건의 송하인(혹은 운송계약의 주체 및 내용에 따라 수하인이 될 수도 있다)은 운송인에 대해 시의적절한 청구를 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인의 경우 상기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상법 제147조). 또한 해상운송의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도과의 각 효과가 달라지게 되나 당사자로서는 어느 경우이건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해상운송이 개입된 경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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