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10:01

기고/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56)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윤재갑 의원 및 이달곤 의원이 최근 각각 대표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민간 구조 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세부적인 운영·지원사항 등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개별 법률로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을 수상구조법과 별도의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상구조법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의(제2조 제11호)와 그 처우(제30조)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상구조법상 민간해양구조대의 동원·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수상구조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제1조), 민간해양구조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각 민간단체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수상구조법의 입법목적과는 상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령의 체계상 단순히 수상구조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최종 목표인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구태의연한 이전의 방식대로 수상구조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리하면, 수상구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상구조법 내 규정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민간해양구조대 등에 관한 각 규정들을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으로 끌어와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 구조·구난 분야에서 민간협력 지원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이들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히려 개별 법률로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의용소방대의 경우 개별 법률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사무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화재예방과 화재 진압 활동에서 국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왔다는 점에서, 민간해양구조대를 위 단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즉, 앞서 살펴 본 민간해양구조대 법안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로 개별 법률의 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민간구조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각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로 개별 법률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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