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09:10

기고/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해설

세인관세법인 김찬란 관세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본 개편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법인세법 등 15개 내국세법과 관세법 등 3개의 관세 관련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개요

1.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2. 추진 일정
 


ll. 관세법, 환급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1.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176의2⑤·⑥)
ㅇ 면세점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2.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18, 시행령 §246⑥, 시행규칙 §1의2①,②)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ㅇ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
*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

3.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관세법 §116)
ㅇ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4.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37의4ㆍ277)
ㅇ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
* 현재 과세·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
ㅇ 세관장이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5.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 (관세법 §38의3②)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대상을 과다하게 ‘신고’한 납세의무자로 확대

6.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관세법 §106①ㆍ106의2①)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를 위해 ‘계약상이물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시 반입장소 요건을 기존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확대

7.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254②ㆍ③)
ㅇ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208①, §212③))
ㅇ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근거 마련
*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

9.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세법 §326의2 신설)
ㅇ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275의3)
ㅇ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체계 개편 (관세법 시행령 §96 별표2)
* 단일간이세율 (20%, $1,000 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 (20% ~ 55%, $1,000 초과)
ㅇ 단일간이세율을 페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
ㅇ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

12.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48·69의4)
ㅇ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ㅇ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60㎖→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향수는 현행과 동일)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환급특례법 §14①)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 → 5년으로 연장

lll. 내국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35②)
ㅇ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2.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ㅇ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맥주·탁주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3.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별소비세법 §18, 시행령 §33)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을 면세대상으로 확대
  * (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한도) 300만원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109)
ㅇ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기한 연장

5.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40①·②)
ㅇ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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