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09:17

판례/ 운임 과다 청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평석

1.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년 1월29일선고2012나30495(본소) 2012나30501(반소)

2. 사실관계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피고의 화물을 운송했는데, 피고의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피고에게 운임이 기재된 송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화물을 선적하면 운송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송장에 기재된 운임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와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송장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합계 90,664,317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운임은 송장이 아니라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90,664,31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피고는,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이 지급돼야 함에도 원고는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등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해 운임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운임에 대해는 이의를 유보했으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와 의 운송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190,472,133원이 과다지급 됐는 바, 과다 지급된 운임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운임 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서 나머지 99,807,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재판의 진행경과 및 판결의 결과   

(1) 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피고는 재차 상고했으나, 상고도 기각됐다.  

4.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요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피고에게 운임이 기재된 송장을 보내고, 피고가 이의 없이 화물을 선적하면 송장에 기재된 운임에 따라 운송계약이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 합계 90,664,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먼저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원고의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과 다른 운임이 송장에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운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송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등 다른 운송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운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보다 과다한 운임에 대해는 이의를 유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가 운송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운임에 대해 착오하거나, 원고의 사기에 의해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가 피고를 기망해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평석

(1) 운송주선이나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상 견적서를 송부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2) 수출신고필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운임이나 화물가격이 실제와 다른 금액이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실제 약정한 운임과 수출입신고필증에 나타난 운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당자자의 합의나 계약체결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약정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이다. 실제 화물가격과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화물가격이 다른 경우, 법원이 실제 화물가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4) 아울러, 다른 업체에 비해 운임이 다소 과다하더라도(대상판결의 경우, 판결 내용과 달리 타업체에 비해 다소 과다한 운임을 청구한 경우임), 견적서를 통해 청약(offer)를 하고 이를 승낙(accept)를 함으로써 의사의 합치가 돼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렇게 볼 때, 화주들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운송이나 운송주선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시한 견적서가 적정한 운임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다만 일의 완성을 대가로 정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은 운송계약과 달리 운송주선계약의 경우 위임의 일종으로서 그 보수가 체당금과 운송주선수수료로 구성되므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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