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11:21

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과 운송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

FOB운송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운송꼐약의 당사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0.12자에 이어>

V.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년 2월6일 선고 94다27144 판결) 검토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가. 피고는 1991년 3월경 세기통상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A와 사이에 위 A가 필리핀국으로부터 생파인애플(fresh pineapple) 28,900상자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부에 수입승인신청을 하고 은행에 신용장개설신청을 하는 등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위 A로부터 그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S은행에 피고 명의로 수익자를 필리핀국 소재 K회사로 해 취소불능화환신용장 4장을 개설했다. 위 신용장 중 2장은 운송조건이 마닐라항 본선인도조건(f.o.b. manila port)이었고, 다른 2장은 운송조건이 부산항 운임포함조건(c & f busan port)이었다.

다. 해상운송업자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생파인애플을 수출하는 K회사와 간에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원고는 K회사의 의뢰에 따라 307,021킬로그램의 생파인애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17개 냉동컨테이너(40피트형)에 적재해 1991년 4월27일부터 같은 해 5월18일 사이에 머스크 클라우딘(maersk claudine)호 및 푸엑토콕테수 9이(puekto coktesoo 9e)호 등에 선적한 후 송하인 및 수출자(shipper/exporter)는 K회사, 수하인(consignee)은 S은행이 지시한 자(to order of bank of seoul), 통지선(notify party)은 피고로 해 선하증권 6장을 K회사에 발행해 줬다(위와 같은 경위에 의해 체결된 운송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라. 위 각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 제13조에는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물의 소유자는 모든 운임, 체선료, 공동해손 및 운송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에 있어 운송인에게 연대해 책임을 진다.’, ‘운송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되며 미화로 전액 지급되거나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선적항 또는 양하항의 통화 또는 요금표나 합의양해서에 명시된 대로 전액 지급돼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에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항구에서는, 화물이 인도준비가 됐는데도 수하인이 화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의 화물은 수하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된다’라고 기재돼 있다.

마. 한편,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선하증권상에 은행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수입업자를 통지선으로 기재하는 것이 신용장 거래의 관례이고, 위 선하증권들도 S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위 선하증권들상의 수하인을 S은행으로 지정했던 것이나 이 사건 화물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였으므로 위 선하증권들상의 통지선을 피고로 지정하게 됐다.
 
사. 원고는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가 위 선하증권들 상의 수하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나아가 K회사가 이 사건 화물의 매수인인 피고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대리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선하증권들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선하증권들상의 약관에 따라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운임 합계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입항료의 합계,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화료 합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를 인수해 가도록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해 원고가 이를 멸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도합 금 151,299,0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년 9월17일 선고 91가합90375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송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3. 서울고등법원 1994년 4월19일 선고 92나60491 판결

가. 판결요지
피고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판결이유
(1)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상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인 매수인과 수출업자인 매도인 사이에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해금 매수인을 대리해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하증권이라 함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물을 해상운송해 지정된 항구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에 발행되는 것인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소유권귀속을 정한 것이거나 운송인과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운송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의 지위까지도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해 독일 상법 제614조 제1항, 프랑스의 용선계약 및 해양운송계약에 관한 데크레(1964년 12월31일 데크레 제66-1078호) 제41조 제2항은 영국 선하증권법(bill of lading act, 1855) 제1조 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국 선하증권법이 선하증권의 수하인에 대해 운송물의 수령의무 및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장이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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