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5 07:44
일본기항 특별 코스트 용선자 부담으로
일본기항 회피 겨냥
해외선주가 용선계약에 포함시킨 「방사능 조항」의 내용이 공개됐다. 일본기항으로 별도의 코스트가 발생한 경우 용선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된 케이스는 아직 없다. 이 조항을 용선계약에 포함시킨 기업은 일본기항 회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방사능 조항을 용선 계약에 포함시킨 것은 석유 무역업자로, 선주로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 무역업자는 자사가 장기 용선하고 있는 탱커의 일본 기항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해외 선주가 일본 배선을 회피하는 경향과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의 검사가 해외에서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능 조항이 적용된 케이스는 없으나,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누출이 장기화되면 동일한 조치를 취할 해외 선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 4월4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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