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0 13:11
선협,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폭 '한자릿수 내'로 조정돼야”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파나마운하 통항요율체계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파나마운하 통항요율체계 변경안은 요율인상폭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요율인상 빈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협회 의견이 파나마운하당국의 요율체계 변경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파나마운하당국은 구랍 7일 발표한 파나마운하 통항요율체계 변경안에서 통항료 산정기준(measurement method)을 풀컨테이너선의 경우 현행 PC/UMS tonnage system에서 TEU에 기초한 방식인 TEU당 통항료율(TEU Toll)방식으로 바꾸고 1차로 오는 5월부터 TEU당 42달러로 정한뒤 내년 1월 49달러, 2007년 1월 54달러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도입하려는 통항료 산정기준인 '선박의 최고 수송능력'에 기초한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풀컨테이너선의 통항료 산정기준은 이 방식보다는 수에즈운하 의 통항료 계산방법인 '실제 선적된 컨테이너 개수(TEU) 산정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며 공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TEU당 통항료율 체계 도입안은 현행요율 체계에 기초한 이용자 부담액과 비교해 볼 때,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각각 25%, 45%, 60%에 해당하는 과도한 추가부담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제안이어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최초 'TEU당 통항요율(TEU toll)'은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현행 요율체계 대비 한자리 수 이내의 인상폭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하며 추가 인상폭과 시기 도 2~3년 간격으로 한자리수 이내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우리 국적컨테이너선사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2개사로 파나마운하당국이 발표한 통항요율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만 294만달러의 통항료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2006년 814만달러, 2007년 1천70만등의 추가부담이 추정된다.
한편, 파나마운하당국은 지난 8일 파나마운하 통항료 요율체계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문태영 대사는 협회 의견과 비슷한 요지의 통항료 변경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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