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의 운송 책임을 강화한 미국 해운법 개정안이 상원에 제출된 가운데 해운업계는 반대 성명을 냈다.
외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에이미 클로부셔(Amy Klobuchar)의원(미네소타주)과 공화당 존 툰(John Thune) 의원(사우스다고타주)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외항해운개혁법(OSRA)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상원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지난해 하원에서 찬성 364표, 반대 60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오스라 2021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안은 선사에게 체화료(디머리지) 체선료(디테션) 등의 초과 보관 할증료를 연방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비용이 부과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비용 부과를 두고 화주와 선사가 소송을 벌일 경우 원고가 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닌 선사가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선사가 미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의 중량과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개수(TEU)를 분기별로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보고토록 했다. 부당한 선적 제한 조치도 금지했다.
FMC에 해운사들의 사업 관행을 직권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운송계약 협상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거래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컨테이너선사 단체인 세계선사협의회(WSC)는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WSC 존 버틀러 의장은 성명서를 내 “선사들은 공급망 정체를 완화하려고 FMC 정부당국 화주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선박과 컨테이너장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현재의 물류대란 책임을 선사에게 돌리는 미국 정치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운사 규제 강화가 미국 내 공급망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원을 통과한 오스라2021을 두고 “정부관료가 민간이 협의한 서비스 계약을 어림짐작하고 선사의 선박 운영 방식에 개입시켜 현재의 혼잡을 더 악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상원과 협력해 공급망 정체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더 악화시키지 않는 최종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